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제1전시관(미술관 1층 : 444.96㎡) : 상설전시
2. 제2전시관(미술관 2층 : 285.12㎡) : 상설, 기획, 특별전시
3. 제3전시관(미술관 2층 : 301.86㎡) : 기획, 특별전시
② 미술관 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전시작품의 이상 유ㆍ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① 대관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 사용일 2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이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무안군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작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군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심의 안,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목록,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 검토 보고서를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의 선정 및 작품가격 산정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품 선정심의는 가부제 또는 채점제로 하되 이를 병행할 수 있고, 그 심의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2. 작품 가격은 전문 감정인 2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작품에 대한 최종 수집여부 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소장품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이용신청 및 작품대여 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작품 인수증을 대여 받는 기관(부서)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것
2. 작품 대여에 따른 반출ㆍ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할 것
4.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지 말 것
5. 대여 작품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것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작품의 대여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