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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38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7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라 함은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6조

관람료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

<삭제 2018.12.28.>

제8조

<삭제 2018.12.28>

제9조

<삭제 2018.12.28.>

제10조

준수사항

① 군수는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 할 수 있다.

제13조

대관시간 및 기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대관 기간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한다.

제14조

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15일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전시시산,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대관장소
5. 관람료의 징수 계획서

제15조

대관허가

군수는 미술관련 세미나 및 문화예술행사 진행등의 목적으로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6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5일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대관료 감면

① 군수는 무안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대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때
2.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9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제20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장 작품 수집

① 군수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 또는 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또는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① 군수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품출납공무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23조

소장품 보관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소장품 열람 및 대여

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 자료는 작품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장 자료의 대여허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소장품 불용결정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

설치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 의뢰한 사항

제2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23.12.26.)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무안군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9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본인이 원할 때
2.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31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4.2.10)

제33조

명예관장

미술진흥과 미술관 발전을 위해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명예관장 (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4조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추진
3. 국내외 미술계 교류 촉진 및 홍보
4. 수집대상 작품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검토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35조

위촉

① 명예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2.10)
1. 미술관건립과 미술관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
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필요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관장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37조

수당 및 여비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수강료

(신설 2023.12.26.)
① 미술관이 운영하는 문화행사 및 미술교육 강좌,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참가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안군으로 세입처리한다.
②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중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은 교육프로그램 종료 후 가져 갈 수 있다.

제39조

홍보

(신설 2023.12.26.)
① 군수는 미술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 전시작품을 소재로 한 예술 상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미술관 홍보에 기여한 사람
3. 전시 참여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인사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 예술 상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