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 등에 따른 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 등에 따른 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라 함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라 함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 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무안군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하여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 농정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회계ㆍ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11.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3.11.6.)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 (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ㆍ세무회계과장ㆍ관광과장ㆍ해양수산과장ㆍ지역개발과장ㆍ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09.4.27 훈1132)(개정 2023.11.6.)
③ 자체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3.11.6.)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심사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이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수입증대를 위한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및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입증대에 의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실과소장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2. 집단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 단위의 조직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기여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지급 순위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소속 부서의 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한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부서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예산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부터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군수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며,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잔여 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퍼센트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예산 절약액의 30퍼센트를 불용조치 하고 그 다음회계연도 예산부터는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에는 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절약액 전액을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을 불용조치 하고 그 다음회계연도 예산부터는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군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