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정서함양을 위하여 무안군에서 활동 중인 무안군 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5.)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정서함양을 위하여 무안군에서 활동 중인 무안군 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5.)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5.)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정서함양
3. 군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행사 및 공연 참가로 군민화합기여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7.15.)
② 합창단의 단장은 합창단 단원 중 단원의 추천으로 선발되며 임기는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9.7.15.)
③ 합창단의 지휘자ㆍ반주자는 합창단에서 자체 선발하고 임기는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9.7.15.)
지휘자ㆍ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입단시 19세 이상 65세 이하로 합창에 재능이 있는자로 한다.(개정 2019.7.15.)(개정 2023.11.6.)
① 합창단의 대ㆍ내외 활동은 자체결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개정 2019.7.15.)
② 운영부서의 장은 합창단의 활동계획이 합창단의 설치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합창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① 군수는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회 개최(개정 2021.12.30.)
2. 전국ㆍ도 단위 합창대회 참가(개정 2021.12.30.)
3. 무안군 문화예술 축제와 관련된 공연 참여(개정 2021.12.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7.15.)(개정 2021.12.30.)
② 지원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 1. 5.>
①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사업 평가를 포함한 연중 세부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0월 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