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안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안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
나. 일ㆍ가정 양립환경 조성
다.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 아동 등의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반영
2. 공공이용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등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단지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등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생공간의 확보
① 군수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 마을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4.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2. 여성친화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
3. 양성평등 정책 및 양성평등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민참여단은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30명 내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 분야의 군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민참여단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민참여단은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속의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및 개선사항 제시
3. 마을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4.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필요한 군민 홍보 및 의견 수렴
5.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군민참여단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군민참여단에 표창하는 등 군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