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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37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7-08공포 2019-07-08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인당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8.)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및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