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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5637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모호, 보육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2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 상담,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교육ㆍ문화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조2113) 2. "위탁" 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센터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조2113) 3. "수탁" 이란 제2호의 여성농어업인단체가 군수로부터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조2113)

제3조

위치

센터는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599-10에 둔다(조2113)

제4조

운영

센터는 무안군이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 제13조에 따라 의거 운영목적에 적합한 여성농어업인단체에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2113)

제5조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조2113)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조2113)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조2113)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조2113)
4. 여성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ㆍ문화 활동 등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조211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외에 농어업ㆍ농어촌의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교류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 등 임의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조2113)

제6조

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2113)
② 군수가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조211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조2113)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조2113)
⑤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해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하며,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2113)
②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조2113)

제8조

운영비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조2113)
② 수탁자는 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조2113)
③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및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조2113)
④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군 재정형편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피교육생과 사용자의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운영 경비의 일부를 피교육생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조2113)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센터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조2113)
1.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조2113)
2.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조2113)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제공이나 재 위탁할 수 없다.(조2113)
4.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변경 금지

센터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조2113)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조2113)
1.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조2113)
2. 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조2113)
3.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경우(조2113)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에 띠라 위탁이 정지나 취소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조2113)

제12조

사용자의 범위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 지역의 여성농어업인 및 그 가족(조2113)
2. 도농교류사업 및 농어촌소득 증대 프로그램 참가자(조2113)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조2113)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 조사와 서류를 검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조2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조2113)

제14조

손해배상

센터 수탁자나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ㆍ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조2113)

제15조

공무원

군수는 센터의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조2113)

제16조

종사자 등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원은 운영비 지원 기준에 준한다.(조2113)

제17조

청문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조2113)

제1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