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모호, 보육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2113)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모호, 보육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2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 상담,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교육ㆍ문화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조2113) 2. "위탁" 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센터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조2113) 3. "수탁" 이란 제2호의 여성농어업인단체가 군수로부터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조2113)
센터는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599-10에 둔다(조2113)
센터는 무안군이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 제13조에 따라 의거 운영목적에 적합한 여성농어업인단체에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2113)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조2113)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조2113)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조2113)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조2113)
4. 여성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ㆍ문화 활동 등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조211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외에 농어업ㆍ농어촌의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교류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 등 임의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조2113)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2113)
② 군수가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조211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조2113)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조2113)
⑤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해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하며,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2113)
②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조2113)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조2113)
② 수탁자는 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조2113)
③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및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조2113)
④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군 재정형편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피교육생과 사용자의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운영 경비의 일부를 피교육생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조2113)
제7조에 따라 센터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조2113)
1.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조2113)
2.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조2113)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제공이나 재 위탁할 수 없다.(조2113)
4.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센터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조21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조2113)
1.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조2113)
2. 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조2113)
3.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경우(조2113)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에 띠라 위탁이 정지나 취소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조2113)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 지역의 여성농어업인 및 그 가족(조2113)
2. 도농교류사업 및 농어촌소득 증대 프로그램 참가자(조2113)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조2113)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 조사와 서류를 검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조2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조2113)
센터 수탁자나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ㆍ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조2113)
군수는 센터의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조2113)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원은 운영비 지원 기준에 준한다.(조2113)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조2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