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20.12.7.)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20.1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7.)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나목, 다목과 제2호다목,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12.7.)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12.7.)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12.7.)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7.)
1.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삭 제(2020.12.7.)
3. 삭 제(2020.12.7.)
4. 삭 제(2020.12.7.)
5. 삭 제(2020.12.7.)
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가 인ㆍ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0.12.7.)
① 군수는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ㆍ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본조 신설 2020.12.7.)
① 제4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할 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
바. 차량보험료
사.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할 때 발생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ㆍ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는 대폐차 지원금, 버스 구입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연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본조 신설 2020.12.7.)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20.12.7.)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번호
3. 사업계획서(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 포함)
②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12.7.)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신청자금의 적정성
4.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7.)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본조 신설 2020.12.7.)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본조 개정 2020.12.7.)
① 군수는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횟수에 따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행정처분 횟수의 산정기준은 해당 연도로 한다.
1. 행정처분 횟수가 5건 이하일 경우 재정지원금 총액의 1%를 감액한다.
2. 행정처분횟수가 6건에서 10건 이하일 경우 재정지원금 총액의 3%를 감액한다.
3. 행정처분 횟수가 10건을 초과할 경우 재정지원금 총액의 5%를 감액한다.(본조 신설 2020.12.7.)
재정지원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20.1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