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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36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3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무안군의 임산부와 영ㆍ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75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6.4.6. 제3075호)
1. “신생아양육비”란 출산(입양)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무안군 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① 신생아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는 보건소장이 관장한다.(개정2026.4.6. 제3075호)
②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은 양육비 신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26.4.6. 제3075호)

제4조

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이전에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에는 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0.12.7.)(개정2026.4.6. 제3075호)
②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5호)
③ 관내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임산부, 영ㆍ유아에 대하여 임신, 출산 및 영양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5호)

제5조

지원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양육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0.12.7.) <개정 2025.9.29.>(개정2026.4.6. 제3075호) 1. 첫째 자녀 : 300만원(출생 신고 시 5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 5회) (개정 2021.12.30.)(개정2026.4.6. 제3075호) 2. 둘째 자녀 : 500만원(출생 신고 시 5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씩 9회 지급)(개정 2021.12.30.)(개정2026.4.6. 제3075호) 3. 셋째 자녀 : 1,000만원(출생 신고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9회 지급)(개정 2021.12.30.) 4. 넷째 자녀 이상 2,000만원(출생 신고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9회 지급)(개정 2021.12.30.)(개정 2023.11.6.)(개정2026.4.6. 제3075호)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이동으로 전입한 군인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7.)(개정2026.4.6. 제3075호) ③ 다태아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개정 2018.12.28.)(개정 2020.12.7.) ④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28.) ⑤ 출산축하용품은 양육비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중「전라남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5호) ⑥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6.4.6. 제3075호)

제6조

안내 및 신청

①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양육비 등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5호)
② 출생신고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5호)

제7조

지원 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산아 순서 등을 확인하여 새올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부서ㆍ 담당자를 지정 후 처리부서(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입금을 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급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를 알리고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5호)

제8조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와 영ㆍ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보건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5호)

제9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생아 양육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개정2026.4.6. 제3075호)
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신생아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전입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29.>(개정2026.4.6. 제3075호)

제10조

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대장을, 보건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양육비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