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ㆍ상설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ㆍ상설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점포" 라 함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 판매시설을 말한다.
4. "노점" 이라 함은 시장부지 또는 인접 도로변에서 유개장옥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말한다.
5. "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된 오물을 말한다.
6. "상설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이하 정기사장 및 상설시장을 정기사장 등이라 함)
① 정기시장 ㆍ상설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급수, 배수,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처리시설을 말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도로 부지인 경우는 간선도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정기시장등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일 3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① 군수는 정기시장 등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기시장 등을 휴업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기시장등의 수탁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 내의 공유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 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기시장등의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정기시장 등의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을 때
2. 정기시장 등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3. 수탁관리인이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정기시장등의 관리 운영상 시장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기시장등의 명칭, 위치, 개시일자는 별표1과 같다.
① 시장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하며 정기시장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 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한다.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10)
1.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수산업 협동조합법인<개정 2015.1.5.>
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시장 개설지정서 내용에 위배될 때
2. 시장 개설 지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사용료의 납입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질서 유지 상 위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개설 지정권을 군수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매하였을 때
6. 그 밖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자는 개설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변경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2026.4.6. 제3065호)
3. 대지 또는 건축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설지정서(단, 변경 시에 한한다)
②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장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①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입주 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 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 규정 및 사업계획 안에서 시장안의 입주 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정기시장등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된 사항을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기시장등의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등의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전 30일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장등의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또는 중지ㆍ폐지 후 정기시장등의 사용을 재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중지ㆍ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정기시장등의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정기시장등의 사용권자의 주소 이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시장등의 사용 기간이 1월 이내인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서 제출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정기시장등의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 할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1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장 사용자 2명 이상의 인적보증으로 이를 가름 할 수 있되 상호보증은 금지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액과 징수방법 또는 보관관리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 행위가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 때와 시장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④ 보증금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장시설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복구 후 동일 장소의 시장 개설을 재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뜻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을 유보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사용료가 체납되어 2회이상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해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삭제 2019.11.18.)
6. (삭제 2019.11.18.)
7. (삭제 2019.11.18.)
8. (삭제 2019.11.18.)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시장을 국가나 해당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11.18.)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시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신설 2019.11.18.)
① 제17조제3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① 시장시설 안에서는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물질류를 취급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유해물 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위생법」에서 판매 금지된 것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1개월 단위로 후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 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까지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시장 사용 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③ 월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 월의 사용료는 허가 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정기시장등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당 징수한다.
⑤ 시장사용자는 사용료 그 전액을 군수가 정한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않는 날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기시장등을 군수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지방재정법」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기시장등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정기시장등의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징수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 입찰시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징수자(이하 “수탁자” 라한다)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ㆍ수탁징수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보증금 납입을 대신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4.2.10)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 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2.28.)
수탁자는 사용료 계약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연납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폐기물수집 수수료 및 유료시설 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한다.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사용자등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경비 화재예방 및 상조친목을 위하여 자채적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조직규범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1. 제6조의한 시장관리인 지정 및 위탁의 취소
2. 제9조의한 임시시장 개설 지정 취소
3. 제17조의한 정기시장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4. 제28조의한 위탁징수 계약해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