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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3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3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승달문화예술회관의 설치 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및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승달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8에 둔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 및 기타 부속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영화촬영(녹화)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회관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회관을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문화예술을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주단체”란 회관 시설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사용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행사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운영,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4.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
6. 공연장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7. 입장권 발급, 검인, 검표, 매표, 수입금 관리 운영
8. 기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공무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제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허가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5.30.>
②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통합특별시ㆍ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사 (개정 2026. 10. 6. 제3091호)
2. 군민 정서함양과 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교육 등
③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 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2호 서식 이면과 같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①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ㆍ통합특별시ㆍ군의 행사 (개정 2026. 10. 6. 제3091호)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3. 기타행사
② 제1항 3호의 순위가 같을 경우 사용 신청일이 앞선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의 훼손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감염성 질병,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의 우려가 있어 다중시설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6. 10. 6. 제3091호)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료의 기준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높은 기준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③ 사용료는 대관 허가 후 사용 3일 전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 (개정 2026. 10. 6. 제3091호)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군수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1. 전액 감면
가. 국가, 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문화예술의 행사 및 그밖의 공연ㆍ전시ㆍ행사 (개정 2026. 10. 6. 제3091호)
나.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2. 50% 감면
가. 사단법인 무안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 예술활동
나.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부분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미납요금 가산금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표3을 따른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3. 삭제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 복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실비의 복구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군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다.

제16조

관람권의 관리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관람권의 회수표는 회관(관장)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5%로 한다.
④ 삭제 (개정 2026. 10. 6. 제3091호)

제17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 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관 내에 홍보물을 게첨 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회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사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의 위치변경,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입장제한 및 퇴장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 및 음식물을 휴대한자
4.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되어 입장을 제한 하는 것이 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공연ㆍ행사ㆍ전시 등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제19조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제20조

휴관일

①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1. 1월 1일 (개정 2026. 10. 6. 제3091호)
2. 설날ㆍ추석 연휴 (개정 2026. 10. 6. 제3091호)
3. 공휴일 (신설 2026. 10. 6. 제3091호)
4. 매주 월요일 (신설 2026. 10. 6. 제3091호)
5. 시설의 점검ㆍ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신설 2026. 10. 6. 제3091호)
② 군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6. 제3091호)

제21조

권한 위임

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관을 관리하는 관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22조

관람료 징수

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군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료 공연ㆍ전시에 대해 관람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 기관이나 단체, 공직자에 대해 할인 관람권 및 무료관람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람료는 공연 및 전시 등의 가액, 목적 및 좌석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징수된 관람료는 무안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④ 관람료의 반환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⑤ 삭제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⑥ 삭제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⑦ 삭제 (개정 2026. 10. 6. 제3091호)

제23조

관람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대상자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대관공연은 제외한다). 다만, 감면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10. 6. 제3091호)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가 지원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람료를 별도로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6. 제3091호)
③ 군수는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지원하는 유료 공연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소외계층에게 무료 관람권을 발행하거나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외계층의 범위는 해당 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 10. 6. 제3091호)

제24조

광고 및 홍보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시 공연장의 관련사항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공연 및 행사중 판촉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중계방송

회관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의 종류, 위치 및 중계료 등 관련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0. 6. 제3091호) 1.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 2. 제10조에 따른 사용시간 및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