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한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3.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에 의해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① 무안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조에 따른 규격의 무안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 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고유번호)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를 사용(“변경”, “폐지”를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과ㆍ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팀장(개정 2019.4.8.)
2. 읍ㆍ면 :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무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별지 제4호 서식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에 대해서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