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실장ㆍ주민생활과장ㆍ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 사업소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3. 1.13, 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19.12.30.)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상하수도, 환경, 화학분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③ 제2항제1호 임기는 군의원 남은기간으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기획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