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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635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무안군상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시설비, 지방채상환과 그 밖의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4조

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다.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제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