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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356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12-06-15공포 2012-06-15공포번호 11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54 - 6 -

제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용수량: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배정량 1일 44,200㎥ 적용
2. 총 공사비:용수량을 수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
3.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는 [별표 1]의 총 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괴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Q=C × A × V × H [Q=유량(㎥), C = 유량계수, A = 누수부위면적(㎠), V = 유속, H = 시간]
2. 수압이 없는 손실수량 Q = A × L [Q=유량(㎥), A = 관 단면적(㎡), L = 관 연장(m)]

제3조

부담금 부과물량

① 부과물량 산출은 [별표 2]에 의한 부과 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 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기존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물의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4. 10. 26) 이전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과물량을 제외하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전체의 부과물량에서 기 납부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내에 기존의 급수시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부과물량은 그중 시설분담금이 가장 많은 한 개의 수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4. 10. 26) 이후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물량을 적용한다. 단,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에서 감액한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상수도협의 또는 급수 승인시 부과ㆍ징수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개조 승인시 부과ㆍ징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154 - 7 -
②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불 또는 3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자 확인서, 현장 위치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에 장래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건축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2. 공설공용 급수장치.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공사시행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