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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635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 이라함은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폭 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의 하천으로써「소하천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관리청(군수)이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2.10)

제3조

점용 및 사용허가기간

점용 및 사용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은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 미터의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 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을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6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으로,“산출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 6월 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개정 2021.12.2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삭제 2011.10.24 조2043호

제9조

삭제 2011.10.24 조2043호

제10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하천정비법」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개정 2020.7.20.)
2.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20.7.20.)
② 별표 3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신설 2020.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7.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