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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34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부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지방세정 우수읍면과 우수마을(이하 "성실납부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부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 란 「지방세법」등에 따른 납부기한 내 납부자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지원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나. 무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무안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정 우수읍면"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당면 세정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을 말한다.
4. “지방세정 우수마을” 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실적이 우수하고 세정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부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
1.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지방세정 우수읍면
4. 지방세정 우수마을

제4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부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 등의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실적,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실적,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

지원 등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부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물품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단, 5년이내 1회에 한함)
3. 지방세정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시상금 또는 사업비 지원
4. 지방세정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

제6조

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