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무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법(이하"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6.)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무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법(이하"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6.)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① 군수는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6.)
② 군수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6.)
(개정 2020.1.6.)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1.6.)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무안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6.)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개정 2020.1.6.)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6.)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무안군의회 제출 전(개정 2024.12.30.)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6.)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1.6.)
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2. 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무안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무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별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의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개정 2020.1.6.)
1. 무안군의회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개정 2020.1.6.)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6.)
①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