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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3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규칙시행 2026-06-22공포 2026-06-22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새마을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02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증 교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이면 부관 기재)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6.21)

제4조

사용허가기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기간만료 1일(임대 1월)전에 군수에게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 6. 21)
1. 집회 및 강연 : 3일
2. 시설물 임대 : 1년

제5조

사용료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입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군수는 동영수증서에 의거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