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무안군민(이하 "국민" 이라 한다) 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새마을 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민(이하 "국민" 이라 한다) 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새마을 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둔다.
회관은 군민의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민이 아닌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회관 관리는 회계과장이 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 02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9.4.8.)(개정 2024.12.30.)
② 회관은 군이 직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용 사무실이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① 회관을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 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회관 사용자는 허가신청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임대료 (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할 수 있다.
군수는 회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사용 및 임대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회관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①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한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는 도중 시설 및 그 밖의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