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 (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군ㆍ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신설 2021.9.10.)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비
2. 무안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경비 등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10.)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부담액과 부담방법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사업비 산출기초 및 항목별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4. 보조금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의 부담자와 그 금액 및 부담방법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보조사업의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5.>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피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