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9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9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무안군에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공원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9.4.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개정 2019.4.8.) 2. 위촉직 위원 :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한다.
②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해제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 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