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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33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5-01-05공포 2015-01-05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벼락,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무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되, 재난지원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6조

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