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규111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규1117)
부군수와 각 실ㆍ단ㆍ과ㆍ소장,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9.1.14.)(개정 2019.12.30.)(개정 2021. 6. 30.)
군수, 부군수,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4.)(개정 2021.6.30.)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 사항(개정 2019.1.14.)(개정 2021.6.30.)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19.1.14.)(개정 2021. 6.30.)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실ㆍ단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5.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 처리
④ 팀장의 전결 사항(신설 2019.1.14.)(개정 2021.6.30.)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3.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⑤ 삭 제(개정 021.6.30.)
① 부군수,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지와 같다.(개정 2002.11.11, 개정 2006.5.30 규1086, 개정 2019.12.30. 규1292)(개정 2021.6.30.)(개정2025.12.30. 제1384호)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주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로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다른 실ㆍ단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단ㆍ과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4.)(개정 2019.12.30.)(개정 2021.6.30.)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단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의례적이라도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