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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632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무안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개정2022.04.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4.7.>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4.7.>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종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4.7.>
5. “재계약”이란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ㆍ관광시설
4. 공원ㆍ녹지시설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등

제4조의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신설 2025.4.7.>

제4조의3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9.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0.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1.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12.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5.4.7.>

제5조

계약기간

①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위탁계획

①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4.7.>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동의 등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③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공개모집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선정 기준과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신설 2025.4.7.> 6.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개정 2025.4.7.>]

제9조

계약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22.4.12.)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내용 4. 위탁계약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7.> 7.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신설 2025.4.7.> 8.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7.> 9. 수탁기관의 의무 [제6호에서 제9호로 이동 <개정 2025.4.7.>] 10. 계약의 해지 사유 [제7호에서 제10호로 이동 <개정 2025.4.7.>] 11.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제8호에서 제11호로 이동 <개정 2025.4.7.>] 12.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호에서 제12호로 이동 <개정 2025.4.7.>]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호에서 제13호로 이동 <개정 2025.4.7.>]

제10조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 부군수를 포함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 어느 한 쪽의 성이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3명
2. 관련분야 전문가
3. 이용시설 대표자
4. 사회단체 회원
5.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2조

회의

①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4일 이내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7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는 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0조

자부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부담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독립된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입금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지침 및 사무편람 등

<개정 2025.4.7.>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각 민간위탁 사무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7.>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사무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ㆍ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등의 인센티브와 재위탁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 및 의회에 보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⑤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재계약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설 등의 기부채납 사유로 선정된 수탁기관은 기부채납된 금액과 약정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재계약 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성과평가를 거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재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계약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군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경우
6.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7.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시설 및 수탁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계약 취소 후 3년 이내에는 군의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

제28조

이의신청

삭 제(개정 2021.12.20.)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