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28 조1090, 개정2008.7.7 조1920)(개정2022.4.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28 조1090, 개정2008.7.7 조1920)(개정2022.4.12.)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88.4.28조,2003.04.28)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본조신설 90.12.15 조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