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군수의 처리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89.5.18 규628)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군수의 처리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89.5.18 규628)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개정1989.5.18 규628)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