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8.)
가. 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 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행위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3조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1.18.)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별지 제1호 서식)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선,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우편물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행위를 신고 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인의 보완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 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3조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고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3. 감사원ㆍ사법기관ㆍ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상부기관이나 군 감사업무담당부서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ㆍ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부패행위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할 경우
6.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①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1조 각 호의 신고보상금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신고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19.11.18.)
① 제8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형사고발 및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