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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56321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읍면장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 이 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 보조감독이라 함은 공사시공 과정상의 적정 시공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 및 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

공사감독 및 사업통보

① 군수는 공사감독을 정감독과 보조감독으로 나누어 정감독은 본청 소속 직원, 보조감독은 당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등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감독의 임무

① 읍면장과 보조감독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 지도 감독 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 감독관은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콘크리트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고를 받은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속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

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①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제8조

공사실명패

①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감리회사, 준공년월일,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명패를 제작 및 부착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부실시공업체의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자격을 제한 및 제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