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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31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할 무안군보(이하"군보"라 한다) 및 무안소식(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인사발령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와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광고 등을 신문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

발행

① 군보는 매주 1회(월요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매월 25일 발행한다. 다만, 제7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회 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2. 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국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광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

① 군보 및 소식지에 관한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홍보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6명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편집조정
2. 소식지의 원고(광고 포함) 심사
3. 소식지의 증회 및 호외발행 결정
4. 그 밖에 군보 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보 및 소식지의 발행을 위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서기는 홍보팀장이 되고 간사를 보조한다.(개정2019.4.8.)(개정 2019.12.30.)

제11조

자료수집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군민, 독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하며 채택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한 고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배부

군보 및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배부하며 그 방법과 배부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군보의 보존기간

군보를 직접 배부받은 기관단체 등은 1년간 비치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군민 개인 또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군보의 효능

군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시행으로 본다.
1.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공포의 통지에 관한 사항
2. 군수의 훈령, 예규, 지침, 지시, 일일명령의 통지에 관한 사항
3. 공고 및 고시의 통지에 관한 사항
4. 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 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

제15조

광고

① 소식지에는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일반 행정업무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광고를 의뢰한 때에는 광고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