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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31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기관” 이라한다)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ㆍ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 재료대를 말한다.
3. 약제비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품비와 약국의 조제행위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1. 협의회 운영위원은 관할 지역 마을 이장으로 구성한다.
2.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가.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나.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다. 그 밖에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32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위한 운영협의회를 둔다. <신설 2025.9.29.>
③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29.>
1. 운영위원은 해당 지역의 마을 이장, 보건 관련 종사자, 지역 주민 대표 중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9.29.>
1.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및 건의
2. 보건사업 추진 관련 지역의 의견 수렴 및 협조
3.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진료비등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5.9.29.>

제5조

증명발급

보건기관에서 각종 증명의 발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6조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5.9.29.>
1. 각종 증명발급(건강진단서, 진단서 등) <개정 2025.9.29.>
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유료예방접종
4. 구급차 사용
5. 건강보험요양 비급여 항목 <개정 2025.9.29.>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신설 2025.9.29.>
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건소장이 유료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 <신설 2025.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제6조 1항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5ㆍ18 민주유공자 <개정 2025.9.29.>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임무 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10.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9.29.>
11.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별표 2〕와 같다.

제8조

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징

제9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한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