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무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관내 경찰서 주무과 계장을 당연위원으로 선임하고 유관기관 및 건축 관련학과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무안군보 또는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