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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30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5-01-05공포 2015-01-05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무안군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번영회”란 무안군의 발전과 읍면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개발촉진과 번영을 위한 사업
3. 기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지원

군수는 번영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적지원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번영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