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공적조서에 의거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를 선발한다.
1. 지역사회개발 부문
가. 사재를 1억원 이상 투입,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거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나. 국가적인 시책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다. 농림수산부분에서 전국단위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자와 새로운 기술개발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 농림수산업의 선도적 역할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자
라. 마을 공동,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호당 소득을 군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데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마. 관내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10명 이상에게 6년이상 학비 전액을 지원하여 타의 귀감이 된자
바.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 포장 등을 통해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에 이바지하였거나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농산업 진흥에 공헌한 자
2. 교육 문화부문
가. 교육을 위해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어 훈ㆍ포장을 받고 이 지역사회 교육의 사표가 된는 자
나. 교육예능전(과학전 포함)에 참여 또는 출품하여 전국 규모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교육문예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지닌 예능이 특출하여 민속보존 등으로 도 단위 이상에서 인간문화재지정을 받고 전통문화예술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
라. 서화 조각 도자기 등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향토 문화의 창달에 공헌하고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
마. 장학기금을 설치하였거나 기탁하여 지역인재육성에 크게 공헌한 자
3. 체육부문
가. 전국 규모 각종 경기 대회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자
나. 국가 대표 선수로 국제 대회에서 준우승 이상을 하였거나 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대내외적으로 군민의 명예를 선양 시킨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5.12.28.),(개정 2022.11.17.)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4. 본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 하였거나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3.11.)
① 군민의상 심사위원회는 종합심사위원회와 부문별 심사위원회로 한다.(개정1992. 5.26 규768)
② 종합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상 대상자중 군민의상 수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개정1992.05.26 규768)
③ 종합심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992.5.26 규768, 개정2014.1.24규칙1198)
④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1992. 5.26 규768)
⑤ 각 부문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92. 5. 26 규768, 개정2014.1.24규칙1198)
⑥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 수상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1992.05.26 규768)
⑦ 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덕망과 연륜을 갖춘 군민, 기관ㆍ사회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1992. 5.26, 2011.9.26 규1169)
⑧ 부문별 심사위원은 종합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92. 5. 26)
①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는 읍면단위 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자로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읍면단위 기관장과 법정리별 대표 중에서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에서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을 심하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후보자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거 수상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 증빙자료
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위원회의 기능이 끝나면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삭제 2022. 11.17.>
시상은 년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행한다.
군민의상 포상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수상후보자의 선정 또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