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무안군민의 상(이하 "군민의상" 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무안군민의 상(이하 "군민의상" 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민의 상은 무안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군민의상은 지역사회개발상, 교육문화상, 체육상으로 구분한다.(개정1989. 4.13 조1165)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군민의 상 심사위원은 부문별 각계전문가 또는 군의회의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수 및 구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1. 10. 23 조1294)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자를 군수가 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부문별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수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민의 상은 군수가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