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민 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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