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