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무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무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0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26조에 따른 반복 또는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7.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민원지적과장,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반민원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민원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ㆍ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심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한다.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민원실무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원처리 주무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 결과 부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은 위원회에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