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안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대상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7.12.)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발전시설(개정 2014.2.10)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 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상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ㆍ중수ㆍ하ㆍ폐수 재 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7조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 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2항 및 제4조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2항 및 제4조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ㆍ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