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 기획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무안문화의 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 기획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무안문화의 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의집은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8(승달문화예술회관 2층)에 둔다.(2010.7.30.조1987)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마련
2. 정보통신시설, 간행물을 통한 정보 제공
3.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문화사랑방 및 주민 집회장소를 제공
4.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 공간 제공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교육장 장소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7.30.조1987)
①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과,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과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7.30.조1987)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
2. 설날연휴, 추석연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국경일(2010.7.30.조1987)
3. 매주 월요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0.7.30.조1987)
1. “문화의 집” 이라 함은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전통문화사랑방, 개인연습실, 유아놀이방, 에이브이(AV)감상실, 시디(CD)부스, 비디오부스, 인터넷부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2.10)
2. “문화창작실”이라 함은 문화예술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문화사랑방, 전통문화사랑방”이라 함은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 및 각종 교육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개인연습실”이라 함은 문화ㆍ예술 등의 공연작품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놀이방”이라 함은 문화의 집을 찾은 유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에이브이(AV)감상실/비디오부스/시디(CD)부스“이라 함은 비디오테입 및 시디(CD)를 이용 영화 등 영상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2.10)
7. “인터넷부스”이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 정보를 이용ㆍ검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8. “문화의 집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문화의 집 입장”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 하거나 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이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전문개정 2010.7.30.조1987)
군수는 문화의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0.7.30.조1987)
시설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① 문화의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피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문화의집 및 그 밖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요원은 이용자 및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전염병 질병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자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2010.7.30.조1987)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2010.7.30.조1987)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문화의집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30.조19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문화의 집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10.7.30.조1987)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0.7.30.조1987)
① 제13조의 의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없이 그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7.30.조1987)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치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탁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의집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ㆍ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에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