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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28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8-08-13공포 2018-08-13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국제공항(이하 “무안공항”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여행사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란 무안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항공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군수는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여행사, 공항활성화 사업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국제선 신규 노선 개설
3. 공항시설 사용료
4.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전세기를 운영한 여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의 신청

① 제3조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에 따른 기준 및 조건, 지원금의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금의 교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한다.

제6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무안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