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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27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2-06-15공포 2012-06-15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목

군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제3조

사용

군목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무안군목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