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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명예군수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6277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무안군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대외적인 홍보강화로 군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무안군명예군수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명예군수는 무안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대외적으로 무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무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무안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ㆍ재외동포ㆍ타 시군 출신인 자
6. "무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받은 자

제3조

임기

명예군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명예군수가 임기중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우

① 명예군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③ 명예군수는 정책 자문을 위하여 관련 국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11.)
④ 명예군수는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⑤ 명예군수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부 및 행정자료 열람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무

명예군수로 재직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