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조에서 무안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무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무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문화, 예술, 체육 등 무안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시군 출신인자
6.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명예군민 선정을 위하여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1명
2. 무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2명(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9.3.11.)(개정 2019.12.30.)
3. 무안군 번영회장
4. 무안군 문화원장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둔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은 [별지 1호]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3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별지 1호] 및 [별지 2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행정지원과에 비치한다.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