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무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무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군민증은 무안군의 지역개발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시군 출신 인사에게 수여 한다.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무안군민(20세이상 군민을 말한다)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장 또는 실단과소장및 읍면장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무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4.8.)(개정 2023.11.6.)
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②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부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8.7.7 조1920)(개정 2022.4.12.)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무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