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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립국악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627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남도 고유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ㆍ발전을 위하여 무안군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국악원은 무안군 무안읍 철소재길 14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국악원에는 원장, 상임강사를 둔다. (개정 2018.12.28.)
② 상임강사 중 수석 1인을 두며 필요시 비상임강사, 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12.28.)

제4조

원장의 위촉

① 국악원의 원장은 무안군 관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무안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시ㆍ도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해당분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
2. 국악분야 2년제 전문대학이상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공공기관 또는 법 인단체의 국악분야에서 2년 이상의 강사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국악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4.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분야별 1위(장관이상) 입상한 사람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강사자격 및 위촉

① 상임강사 및 비상임강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1. 『문화재보호법』 및 『시ㆍ도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해당분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1년 이상 전수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국ㆍ공립 사립교육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국악 교육을 담당한 사람
3. 해당분야의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악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5. 전국 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분야별 3위 또는 "장관상"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상임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6조

해촉

군수는 원장 및 상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한 때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국악원의 품위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4.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
5. 예산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

업무

① 국악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보존 및 전승 발전
2.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공연
3. 국악원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국악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악의 정책개발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일반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석상임강사는 원장을 보좌하여 국악원 사무관리 및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8조

운영관리

국악원의 운영관리는 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국악원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④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유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기능

무안군립국악원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악원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요시책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 수강료, 원장과 강사의 수당, 사업계획 등의 결정 및 그 밖에 국악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3조

수강생의 선발 및 교육

① 수강생의 정원과 선발은 수용시설, 교육시기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강생에게는 부문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악부 : 판소리, 잡가, 시조, 가사, 가곡
2. 기악부 : 장고, 거문고, 가야금, 해금, 피리, 대금, 저, 단소, 퉁소, 농악
3. 무용부 : 고전무용, 민속무용
4. 기타 : 토속소리, 판소리 고법 등

제14조

수강료

① 국악원의 수강생은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 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일반과 학생 및 과목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원장이 정한다.
③ 수강료는 매월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강료 반환

다음 각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한다.
1. 강의 개시일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한다.
2. 강의 개시 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한다.

제16조

실비변상

① 공무원이 아닌 원장은 일반직공무원 7급2호봉의 금액을 수석상임강사 일반직공무원 8급10호봉의 금액을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그 밖의 상임강사 및 비상임강사의 수당은 분야별.과목별로 전문성과 교육시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12.28.)
② 연 1회에 한하여 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 한다. (개정 2018.12.28.)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예산

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한다.

제18조

준용

국악원 소속직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시간 조정 등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1일 근무시간 이내에서 원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