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법정리(이하 "리" 라 한다)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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