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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627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2-11-06공포 2012-11-06공포번호 2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 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공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읍ㆍ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행정리 단위로 구성한다.
② 개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자로 주민 총회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선출하고 읍ㆍ면장에게 위원 현황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성과의 적정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종료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마을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