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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26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9-09공포 2024-09-09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규정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설치 및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4.12.)

제2조

하부조직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리와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① 리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50세대 이상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2.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리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 단지에 500세대 이내를 1개리로 운영한다.
2. 200세대이하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2개 동 이상을 합하거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지역의 경우 200세대 이상인 경우 1개리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도시 지역의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은 1개동을 기준으로 50~150세대 내외로 1개반을 구성한다.
2. 반은 2부터 10개반 이내로 설치한다. 다만, 지역형편에 따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ㆍ면별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ㆍ반을 증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

리·반장의 임명

①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임무

① 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ㆍ도ㆍ군정의 홍보와 협조
2.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3.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4.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7.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협조
8. 각종 고지서ㆍ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9.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반장의 지도감독
11.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거나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 참석 안내
2. 행정시책의 전달 및 홍보
3. 주민의 의견 수렴 전달
4.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그 밖에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읍ㆍ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ㆍ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이장교육 등

군수는 국ㆍ도ㆍ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장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의 비공개

① 이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액의 수당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7.)

제11조

편의제공

이ㆍ반장에게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2. 이장의 사기 북돋우기를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3.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4. 이장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전국 및 전남 이통장연합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6. 무안군이장협의회 회의 지원 및 이장수첩 제작ㆍ배부

제13조

금품 징수의 금지

이ㆍ반장은 리ㆍ반의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