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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26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6조, 제48조, 제49조와「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촌환경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로컬푸드운동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운동”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주민에게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개정 2019.7.15.)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 해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등 집단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5.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점”이란 로컬푸드 농산물ㆍ가공품 등의 그 밖의 물품 등을 생산자가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판매장 시설을 말한다.
6.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판매점”이란 식문화 교육을 포함한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판매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운동의 기본원칙

이 운동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 군민 로컬푸드운동은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농어촌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군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농가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3. 안전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개정 2019.7.15.)
4. 먹을거리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한다.

제4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계획수립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 운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인증제도 운영 방안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6. 로컬푸드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의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계획의 실행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운동 전담 직원을 배치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매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로컬푸드운동 관련 실과소장
2. 군의회 의원
3. 친환경농업단체 등 생산분야 대표
4. 로컬푸드 생산ㆍ유통 등 참여 주체
5. 로컬푸드운동 관련 지역사회단체 대표
6. 무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업무담당 과장
7. 그 밖에 로컬푸드운동 관련 전문적 지식 또는 식견이 있는 자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 소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운동 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2026.1.5. 제3060호)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의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2. 각종 지원사업 선정 및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 판매점 지정
3. <삭제 2015.10.28. 제2210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등

제8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로컬푸드 생산

① 군수는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지역 다수의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2.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ㆍ토종 종자보급
3.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생산단지 조성
4. 비가림하우스, 소형저온저장고, 맞춤형 농기계 등 로컬푸드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5. 로컬푸드운동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전문판매장의 설치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이하 "이동형 판매장" 포함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판매장 등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꾸러미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개설 시 국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판매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로컬푸드 식재료 등 판매점 지정

① 군수는 지역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 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의2

로컬푸드의 날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로컬푸드운동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