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6조, 제48조, 제49조와「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촌환경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로컬푸드운동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6조, 제48조, 제49조와「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촌환경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로컬푸드운동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운동”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주민에게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개정 2019.7.15.)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 해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등 집단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5.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점”이란 로컬푸드 농산물ㆍ가공품 등의 그 밖의 물품 등을 생산자가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판매장 시설을 말한다.
6.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판매점”이란 식문화 교육을 포함한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판매시설 등을 말한다.
이 운동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 군민 로컬푸드운동은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농어촌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군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농가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3. 안전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개정 2019.7.15.)
4. 먹을거리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 운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인증제도 운영 방안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6. 로컬푸드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의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운동 전담 직원을 배치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매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로컬푸드운동 관련 실과소장
2. 군의회 의원
3. 친환경농업단체 등 생산분야 대표
4. 로컬푸드 생산ㆍ유통 등 참여 주체
5. 로컬푸드운동 관련 지역사회단체 대표
6. 무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업무담당 과장
7. 그 밖에 로컬푸드운동 관련 전문적 지식 또는 식견이 있는 자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 소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운동 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2026.1.5. 제3060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의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2. 각종 지원사업 선정 및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 판매점 지정
3. <삭제 2015.10.28. 제2210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등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지역 다수의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2.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ㆍ토종 종자보급
3.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생산단지 조성
4. 비가림하우스, 소형저온저장고, 맞춤형 농기계 등 로컬푸드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5. 로컬푸드운동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이하 "이동형 판매장" 포함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판매장 등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꾸러미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개설 시 국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판매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 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로컬푸드운동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